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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처방전 2매미발행 의사 처벌 촉구

  • 김진강
  • 2002-03-07 18:25:00
  • 요약
  • "행정처분 규칙 확정 미룰 경우 장관 고발 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복 장관은 행정처분 규칙을 즉시 확정해 처방전 2매 미교부에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분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복지부가 스스로 묵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장관이 행정처분 규칙 확정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처방전 2장 미발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방치하고, 의료계의 눈치만을 보는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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