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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보험등재 약가 인하 건의

  • 주경준
  • 2002-03-07 12:38:00
  • 요약
  • 동일성분-함량 약가편차 최고 1,093.3%

경기도약사회(회장 최병호)는 7일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7일 경기도약은 동일성분-함량 의약품의 약가가 최저 205에서 최고 1,093.3%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같은 편차가 의약담합 요인, 리베이트 조성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약가인하를 요구했다.

건의문을 통해 도약은 “지난친 약가 편차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대체선택으로 약가 마진과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요인이 되고 제약회사에서는 이익금을 리베이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는 처방의약품의 빈번한 교체를 발생시켜 재고의약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며 “합리적인 건강보험 등재 약가 조정만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폭을 줄 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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