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약사 고용해 약국 2곳 개설시 처벌
- 민경두
- 2002-03-07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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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위반-피고용약사 공동정범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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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이미 개설하고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또다시 개설할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심평원이 이와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통해 기존 개설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또다시 개설하는 것은 면대행위가 아니고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경우는 약사법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고용된 약사는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제19조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가 수개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돼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해당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설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국개설자가 개설된 약국 이외의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한 것은 약국관리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무와 책임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같은 제한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 하는 것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유권해석건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입장을 곧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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