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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용·우황등 검사업무 민관기관 확대

  • 김진강
  • 2002-03-07 11:20:00
  • 요약
  • 식약청, '관리규정 개정'...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녹용·우황·침향의 검사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8개 기관에서 검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관능검사 업무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관능검사 전문가 32명을 중앙약심 한약규격 소분과위원으로 위촉해 'Pool'제로 운영토록 했으며, 민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한약재 검사 기관의 확대로 인해 검사 기간단축은 물론,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청은 단순 검사업무보다 시험법 개발 등 전문성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경동출장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기의약연구센터(성균관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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