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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분야 9개법안 제·개정 추진

  • 김진강
  • 2002-03-07 10:39:00
  • 요약
  • 정부, 올해 입법계획, 정신보건법·암관리법 등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등 보건복지분야 9개 법안이 올해 개정되거나 제정된다.

6일 법제처가 밝힌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42건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정신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암관리법 등 9개 법안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중에서도 생명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등 8개 법안이 제·개정된다.

제·개정 법안 및 내용과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 : 2002년 하반기 시행

-현행 의사상자 선정기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의 구제"해당여부를 판단할 세부선정기준 마련 -보상 및 보호수준의 적정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2003년 12월

-장애인 등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2003년 12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차단하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는 등 금연분위기 조성

△결핵예방법(개정) : 2003년 1월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

△정신보건법(개정) : 2003년 1월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처벌근거 마련 -정신보건시설에의 강제입원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개정) : 2003년 상반기

-가입자 자격관리규정 및 보험료 경감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국립암센터법(개정) : 2003년 1월

-국립암센터 원장을 국립암센터 총괄원장으로 함

△암관리법(제정) : 2003년 1월

-암에 대한 연구·예방 및 홍보 등암관리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 : 2003년 7월

-인간복제 등 비윤리적인 방향으로의 생명과학 일탈방지 및 연구·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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