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등 병의원 515곳 직접 확인
- 김태형
- 2002-03-06 12:5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全지사 두달간 확대 시행...진료내역 87만세대 통보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보험자단체가 병의원 515곳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에 착수, 요양기관과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월 3건이상 진료받은 전국 86만3천세대(500만건)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본부 시범사업에 머물던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조회 업무가 이달부터 내달 10일까지 235개 전지사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사는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 1∼5곳을 선정,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등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부당청구 확인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또한 전체 진료건수의 10%를 격월로 통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료비 지급분중 3건이상 진료받은 86만3천세대 5백만건을 발췌, 지난달 28일 일제 진료내역을 통보했다.
공단은 아울러 3, 4월 두달간을 전산점검에 의한 부당·착오청구 확인기간으로 설정, 입원기간중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2만여건(2001년 7∼9월)의 진료내역 확인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은 지난 4일 전국 6개 지역본부장 회의를 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보험급여 사후관리 및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된 지역본부별 보험급여 관리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강원지역은 만성신부전증환자(자가투석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확인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경인지역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중점관리에 들어갔으며 18개 지사의 경우 수진자조회 등 부당청구 확인업무를 병행.
▲부산·경남지역은 진료내역 통보와 함께 야간진료 등 구체적 진료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지사로 확대 실시.
▲대구·경북지역은 만성질환상병 진료찰에 대한 부당청구 사실을 중점확인하는 한편,입원기간중 타요양기관 진료, 야간진료, 물리치료(정형외과), CT촬영(방사선과), 간염검사(내과) 등 수진자조회 업무를 확대.
▲광주·호남·제주지역은 올 1월 진료내역 통보결과 부당접수 22개 요양기관, 1,280건 수진자조회 실시하고 표방과목별 부당청구 개연성 높은 요양기관 선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