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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산정기준 재조정·가격인하 착수

  • 김진강
  • 2002-03-06 12:40:00
  • 요약
  • 복지부, 관련단체 의견수렴...상반기 2,700품목 조사

정부차원의 약가 조정 및 산정기준 재조정 작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국산약의 경우 동일성분 및 함량인 의약품의 경우 최고가의 80%내에서 산정하고, 외국약은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회·시민단체·심평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산정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값이 정상적으로 등재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소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복지부 업무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의 사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4분기에 내에 약가 편차가 큰 1,500여 품목을 대상으로 원가 및 생산 매출현황 등을 조사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2/4분에게 1,200여 품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처방형태를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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