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약가마진등 거래내역조사 확대
- 이지명
- 2002-03-05 23:4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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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2차 조사 돌입...약가인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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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산지역 간납 거래처를 가진 일부 품목 도매상을 중심으로 실시한 1차 거래내역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2차 조사를 확대 실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 조심스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는 지난 달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심사평가원 약가관리부를 통해 품목 도매가 성행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도매상 4곳, 약국 5곳, 병원 4곳을 상대로 시범적인 거래내역 조사를 펼쳤다.
이번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약가 사후관리와 다른 점은 품목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약가 마진에 대한 여부가 집중 조사됐다는 점이다.
이는 대외 관리만 해주는 일반 도매상과 달리, 제약회사 의약품 거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해 주는 일부 품목을 지닌 총판 도매상들이 회사의 마케팅비와 인건비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들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일부 총판을 통하지 않으면 약품을 병원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점도 고마진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매 마진은 관례상 5%로 보편화돼 있으나,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5일 업계 관계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부 도매상들로 인해 일반 도매상을 통해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또 한번의 약가 인하 피해를 겪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로 카피 제품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거래로 인해 오리지널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요구한 원가 내역서 제출에 대한 제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안으로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심평원측은 1차 조사에 대한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분석 결과가 마무리된 후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보험관리과측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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