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2:01:02 기준
  • 동물용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황병우 스킨부스터
  • 약가제도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政, 중소병원 재특자금 상환기간 5년연장

  • 안창욱
  • 2002-03-05 12:07:00
  • 요약
  • 94~95년치 이자율도 인하…자금난 완화 기대

민간병원 재특자금(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 상환기간이 5년 늘어나고, 일부 융자분에 대한 이자율이 인하돼 중소병원의 자금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민간병원에 대한 재특자금 융자기간을 현행 5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재특자금을 융자받은 모든 민간병원들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4년과 95년에 지원된 재특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당시 재특자금은 7~8.5%의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를 5.919% 변동금리로 바꿔 민간병원 미상환금 423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재특자금은 농어촌지역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해 왔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재특자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지원기준과 융자조건 등을 확정해 융자신청을 받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