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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제품 허위·과대광고 15개사 적발

  • 김진강
  • 2002-03-05 11:19:00
  • 요약
  • 공정위, 솔표조선건강 등...시정조치 명령

건강관련 제품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회사 등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9월∼10월 동안 전국 51개 국민 건강관련 사업자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관련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솔표 조선건강·신동방SDS 등 15개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솔표조선건강은 키 성장 영양제 광고에서 '키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육상선수 임춘애 선수가 20세이후 8㎝이상 성장했다고 소개했으나, 임선수의 키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동방 SDS는 광고에서 '40년 국민건강을 선도하는 제약기업 (주)신동방메딕스'라고 표현하면서 판매원은 미표시해, 제약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동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려인삼연구소는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인 '당뇨차' 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미국 UCLA 의과대학 당뇨센터와 공동 개발했다고 광고했으며, 서해건강은 파워키토산 원료에 대해 마치 FDA가 직접 원료의 성분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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