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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허위광고 의료기관 2개월 영업정지

  • 김태형
  • 2002-03-05 07:55:00
  • 요약
  • 복지부, 이달부터 처분기준 엄격...보건소 단속 착수

스포츠신문이나 여성지등에 의료기사성 광고를 게재 적발되는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사성 광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결됨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해 이달부터 행정조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성 광고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성지 발간시점을 기점으로 의협 내부에서 취합한 위반사항을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는 한편, 보건소에 자체적인 단속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 영업정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경중에 따라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5조3항 위반)로 간주, 3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을 동시에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G구의 경우 20여건에 이르는 의료광고 위반사례를 확보한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를 유도한 후 의료기사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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