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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産 10개품목 수입금지-표시기재위반 등

  • 전미현
  • 2002-03-04 12:26:00
  • 요약
  • 서울청, 바이엘코리아 일성신약 제일 등 10개사

국내 및 다국적 제약기업 10개사의 수입품목이 지난해 4/4분기 약사감시에서 재평가결과 표시기재 위반 등으로 2개월 수입금지 등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의 지난해 4/4분기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99년 의약품재평가 결과를 제품첨부문서 등에 반영하지 않은 표시기재사항 위반으로 ▷ 태준제약 '에코리신점안액' ▷제일약품 '타리비드 점안액' ▷반도뉴팜 '루트락스 점안액', ▷ 한국알콘' 이소토아트로핀1% 점안제, 맥시트롤안연고, 맥시트롤점안액' ▷종근당 '엘시토닌 주' 10단위 등이 수입금지 2개월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아벨록스정400밀리그람(염산목시플록사신)'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일부항목 실시하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해 수입금지 1개월 15일에 처해졌다.

일성신약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슈프레인액' 시판 후 조사 등을 실시치 않아 품목수입금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노보넘정0.5mg·1mg·2mg(레파글리니드)'에 대해 부작용 제출지연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국릴리 '에비스타정 600밀리그람(염산랄록시펜)'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피험자 17명의 방문일을 실제 방문일과 다르게 수정, 기록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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