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産 10개품목 수입금지-표시기재위반 등
- 전미현
- 2002-03-04 12:26: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청, 바이엘코리아 일성신약 제일 등 10개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국내 및 다국적 제약기업 10개사의 수입품목이 지난해 4/4분기 약사감시에서 재평가결과 표시기재 위반 등으로 2개월 수입금지 등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의 지난해 4/4분기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99년 의약품재평가 결과를 제품첨부문서 등에 반영하지 않은 표시기재사항 위반으로 ▷ 태준제약 '에코리신점안액' ▷제일약품 '타리비드 점안액' ▷반도뉴팜 '루트락스 점안액', ▷ 한국알콘' 이소토아트로핀1% 점안제, 맥시트롤안연고, 맥시트롤점안액' ▷종근당 '엘시토닌 주' 10단위 등이 수입금지 2개월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아벨록스정400밀리그람(염산목시플록사신)'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일부항목 실시하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해 수입금지 1개월 15일에 처해졌다.
일성신약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 '슈프레인액' 시판 후 조사 등을 실시치 않아 품목수입금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노보넘정0.5mg·1mg·2mg(레파글리니드)'에 대해 부작용 제출지연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국릴리 '에비스타정 600밀리그람(염산랄록시펜)'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피험자 17명의 방문일을 실제 방문일과 다르게 수정, 기록해 경고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