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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재사항 누락청구 문의 '최다'

  • 김태형
  • 2002-03-04 12:22:00
  • 요약
  • 심평원, 민원상담사례 집계...반송 진료건 보완청구도 많아

요양기관의 심사기관에 요청하는 최다 민원상담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후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보완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4일 민원상담사례에 게재되고 있는 항목분석결과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이의신청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집계결과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누락건에 대한 청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3,357건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으며 '심사불능·반송처리된 진료건에 대한 보완청구방법'(2,550회)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입원병실료(격리병실료) 산정에 관한 문의(1,349회)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1,045회)▲안과 사시에 관한 보험급여기준(1,003회) 등도 1천건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은 심평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운영중인 '열린광장-민원상담사례(FAQ)내용을 1,2월 두달간 집계한 결과다.

심평원은 '민원상담사례(FAQ)'에 게재되고 있는 항목은 ▲양방관련 ▲치과관련 ▲한방관련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DRG관련 ▲약국관련 ▲EDI청구 ▲요양급여비용청구·이의신청 ▲요양기관현황관리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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