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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계약직 11명 '정규직' 전환 누락

  • 김태형
  • 2002-03-04 12:20:00
  • 요약
  • '30세이상' 대상서 제외...인사규정 폐지 여론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채용한 계약직사원 1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봉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계약직(5급 상당)으로 채용된 11명의 경우 '인사규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근 계약직(심사직 대상) 34명에 대한 정규직 발령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심평원의 무원칙한 인사행정에 비판의 소리가 높다.

심평원 당국은 "30세 이상인 직원은 5급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인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된 당사자(30세이상)들은 "인사 담당자로부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계약직 채용 당시 이들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 채용때 인력이 부족해 2차 충원과정에서 30세이상 직원이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됐다"며 "나이에 제한을 둔 인사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계약직 300여명에 대해 올해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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