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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 시범사업 실시

  • 김진강
  • 2002-03-04 12:11:00
  • 요약
  • 4월∼12월...서울 동작구 등 6개 지역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동작구·광주 서구·충남 보령시·전북 정읍시·경기 양평군·경남 산청군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기준'이란 현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한 기준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그 차액을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별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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