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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부착 첩부형 제제' 의약외품 포함

  • 김진강
  • 2002-03-03 19:35:00
  • 요약
  • 복지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해 사용하는 첩부형 제제를 의약외품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을 개정고시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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