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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정청구 의사 처벌강화법안 국회통과

  • 김진강
  • 2002-02-28 17:27:00
  • 요약
  • 28일 본회의, '변조·위조·사위 등...' 문구 삽입

진료비(약제비)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사 및 약사가 관계서류을 변조·위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자 허위청구를 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했으며, 3년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시켰다.

또한 약국의 시설내 및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곳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원격진료 도입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통범칙금의 20%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료실]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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