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3 04:04:36 기준
  • 동물용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약가인하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안국약품
  • 세무신고 안하기로 한다
  • 황병우 스킨부스터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제약업체들, 올해 '주식소각제' 잇단 도입

  • 민경두
  • 2002-02-28 11:50:00
  • 요약
  • 동아·삼진·대원제약 등 6개사 주총에 상정키로

올해 첫 도입·적용되는 '주식 소각제'를 12월 결산 상장제약사들이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200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주식소각제를 도입하려는 제약사들이 이날 현재 6개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에 주식소각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대원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삼진제약, 태평양제약, SK케미칼 등이다.

주식소각제는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사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체 발행주식을 줄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물량을 줄여 대주주 지분율을 자연스럽게 높힐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이 제도는 감자(減資)와 같이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밖에 녹십자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중간배당제를, 대원제약은 스톡옵션제를 각각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주총개최 계획을 신고해온 2백94개 12월 결산법인 중 19.7%인 58개사가 주식소각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