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약국내 무자격자 판매행위 집중단속
- 김진강
- 2002-02-28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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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설약사도 사법처리...시·도 자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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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달간 약국내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3월 한달간 각 지자체별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약사도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산하 시·군·구별로 자체 감시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설것을 지시한 가운데, 무자격 판매행위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사항도 동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격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반사항에 동시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법사항에 대해 제보 등이 들어올 경우 연중 수시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내달에 이어 4월에는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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