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문의시 간호사 응답행위 고발부터
- 주경준
- 2002-02-27 20: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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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대체-변경여부 의사가 직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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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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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나 변경을 위해 병의원에 문의시 간호사가 가능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개국가에 따르면 처방문의시 의사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대응과 약사의 권익확보 차원에서 의료계에 맞서 이들 병의원에 대한 고발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체 문의시 간호사 선에서 대체불가라는 응답이 나온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진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며 3월부터 운영할 고발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전화내역에 대한 물증 포착도 용이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발을 진행할 경우 약사 자신의 고발 자체가 노출되고 쉽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게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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