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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허위청구 의사 처벌 낮춰야"

  • 김진강
  • 2002-02-26 23:16:00
  • 요약
  • 전체회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소위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 좀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허위·부정청구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안에 복지부의 행정처분 재량권이 넓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오늘(26일)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며,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변호사의 경우 결격사유 기간이 5년인 만큼 3년으로 규정된 개정 의료법상 처벌 수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약사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할 때(제71조제2항제1호)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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