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단 임박...플랫폼, 계속되는 제휴약국 모집
- 강혜경
- 2023-03-30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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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 제휴 관련 우편물 발송…수취한 약사들 '어리둥절'
- '제휴 이후 월매출 5배 증가', '2개월 만에 신규 4500명' 사례 소개
- "수수료, 택배비, 비품비 0원…국민 70% 비대면 이용 의사 있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단계 종료'로 중단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제휴 약국 모집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는 수순임에도 플랫폼의 제휴 약국 모시기가 의아하다는 게 약사들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발송한 제휴 관련 우편물이 속속 약국으로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직접 만든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업체는 홍보물에서 제휴약국의 성장 사례, 사용 방법, 제휴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월별 가입자 수와 거래액은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364배, 1883배 증가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나 구성이 깔끔하고 좋다', '감기 몸살로 병원 갈 힘도 없었는데 구세주 같았다. 비대면으로 처음 해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리해서 감동 받았다', '집에서 나갈 수 없을 때도 배달까지 가능해서 좋았다. 자주 애용할 거 같다'는 앱 사용자의 반응을 담았다.
제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도 없이 신규환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점(수수료, 택배비, 비품비 0원) ▲주별 정산으로 운영 부담이 없다는 점 ▲우리 지역 환자들을 우리 약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 ▲약사 자문위원들과 함께 만들어 약료계 의견을 귀담아 만들었다는 점 ▲모든 CS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처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오직 조제에만 집중하라"고 부연했다.
업체는 '환자들이 더 원하는 비대면진료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합법이며,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에 의한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배송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2022년 1월말까지 보험진료 기준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국민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0%의 국민들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우편물을 수취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플랫폼 운영 종료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관련 안내문이 약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시기적으로 왜 이러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약국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상황 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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