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 이정환
- 2023-03-29 14:13: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번호·성명 일부 홈페이지 게시
- 처분 약사, 사후 신고 가능…수리일로부터 7일 내 효력 회복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 4862명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79조 제4항 위반한 약사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복지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수리 후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862명의 면허번호와 성명 일부를 가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분된 약사들은 면허정지로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복지부 신고 후 수리 절차를 거치면 7일 내 효력이 회복되며, 이 때부터 약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약사면허 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면허를 쓸 의사가 없는 약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