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장 삭발한 이유는?...첩약 처방일수 축소 발단
- 강신국
- 2023-03-27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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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보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로 제한 추진
- 한의협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받을 권리 무참히 짓밟는 개악"
- 손보협회 "한의사 경제적 이익만 중시"...한의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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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1회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한의원이 필요 이상의 첩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고 분개했다.
결국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25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갖고 단식투쟁이 나섰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난 2015년 3600억원에서 2022년 1조 5000억원으로 폭증했다"며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일 10회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가 30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의계와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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