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해외 출국자, 국내 비대면 진료 못 받는다"
- 강신국
- 2023-03-23 14:0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출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단은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 처방(급여)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7"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8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9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 10황상연 HB인베 대표 한미약품 이사회 입성…첫 외부인사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