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조 마약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입법 7부능선
- 이정환
- 2023-03-22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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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위 수정의결…오기·누락 보고위반 벌칙 제외는 삭제
- 약사법 내 약사 조제 거부 사유 구체적 명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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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법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소위 의결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마약류 취급업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다 이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해당 조항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약국 내 약사,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사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수 내용이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 의원안 핵심이다.
오기·누락 등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가 있는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다.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조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에게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거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위 결정이다.
약사가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약사법에서 명문화 할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벌칙 제외는 고의적인 위반 마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인정돼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마약류취급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했을 때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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