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양의계 국민 기만 말라"
- 강혜경
- 2023-03-2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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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양의계 행태 규탄에 3만 한의사 일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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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1일 "3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양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당시 법원은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
또 당시 법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와 같이 두 판결의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양의계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한의사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의심치 않으며, 사실과 다른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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