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재진·의원만 허용"
- 이정환
- 2023-03-20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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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화상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규정 등 추가
- 복지위 여야 협의 거쳐 21일 오전 법안소위 상정 여부 결정될듯

이로써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 등 총 4건으로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 의원 발의안이 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의료'로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 즉, 비대면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게 재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비대면의료는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비대면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조항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조항도 담았다.
신 의원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비대면의료 시설·장비 관련 경과조치를 명기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했고 이미 비대면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비대면 진료지만 의료계와 국민이 사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 이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을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지양해 의료체계 왜곡을 막으려 한다"며 "동네주치의 같은 의사가 나에게 단골로 오는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 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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