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약사 배제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
- 김지은
- 2023-02-17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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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초기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은 외진 곳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목적이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많은 병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원하는 병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힘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방편이지 탈모약, 사후 피임약을 편하게 받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었다”면서 “잘 못 사용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진료 지원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적 처방전으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데 민간업체의 플랫폼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공적 처방전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답”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 공공의 이득이 큰 공적 전자처방전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침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복지부는 약사회와 대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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