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3-02-10 2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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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복지위는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사위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만약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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