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관두겠다는 약국 직원 어쩌죠?"
- 강혜경
- 2023-01-16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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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일섭 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 통해 합의-임의퇴직 설명
- 사직 효력은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발생... 1개월 승인 유보 가능
- "사용자-근로자 상호 권리·의무 다하는 원만한 퇴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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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장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직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공감)는 경기도약사회지 1월호를 통해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퇴직은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한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 노무사는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사직의 승인을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의 임의퇴직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일섭 노무사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도 한다"며 "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의 손해, 손해배상의 위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만한 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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