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신청철회...식약처 책임"
- 강혜경
- 2022-12-16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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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빠른 대책 요구
- "현대약품,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 소상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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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에 대한 식약처 책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임넷은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또 다시 크게 지연된 상황에 분개하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대약품은 국내 허가 절차에서 식약처가 요구했던 보완자료의 항목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산유도제 합법화는 이미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3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2022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의제였으며, 현대약품이 작년 초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SNS 등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이들은 "이는 제도의 미비로 임신중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프지미소는 WHO가 인정하고 주요 국가들이 접근 보장을 강조하는 핵심 필수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은 여성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식약처가 요구했던 보완자료가 무엇이고, 자료가 제출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으로 지연된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수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체계가 법·정책으로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암암리에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직구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모임넷은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자진철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유산유도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접근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60여개 국가에서 자료를 탄탄하게 쌓은 유산유도제는 안전성 자료 미비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해온 것은 분명한 식약처의 책임이다. 이번 미프지미소 사태에서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유산유도제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한 보건당국과 이를 방관하는 정권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은 특정 회사나 규제당국에 맡겨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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