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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강신국 기자
  • 2026-03-20 14:58:11
  • 경기도약, 약국 의약품 비정상적 유통 적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매약국 단속을 나갔더니 무자료 거래가 들통이 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가 최근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약국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보면 도약사회는 공급가 미만 판매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갔다가, 직거래로 공급 가능한 유명 일반약에 대한 사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된 약국과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을 포착한 것. 결국 난매약국 단속에 나섰다가 무자료 거래와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난 것. 

도약사회 신고에 따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3일 업무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영준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47조를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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