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김지은 기자
- 2026-03-21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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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첫날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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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여약사들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확립과 창고형약국 등 대형 자본 개입 약국 문제 해결,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1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진행 중인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과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즉각 처벌하라”며 “한방분업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부 방치로 약국가는 무범천지가 됐고,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불법적 처방조제 지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며확히 국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국가 면허 체계 기강을 바로세우라”고 요구했다.
약사들은 또 거대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창고, 공장형 약국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인 동네약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약국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간 최대 9조원 규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즉각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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