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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

  • 강신국 기자
  • 2026-03-29 22:06:2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현장 실무를 무시하고 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전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졸음 유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안을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처벌 기준이 되는 '졸음 유발 의약품'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만 가지 의약품 중 운전 금지 수준을 결정할 법적 목록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부터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복약지도는 구두로 이뤄지는 무형의 행위임에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약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는 결국 약국 현장을 상호 감시와 불신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졸음운전 위험 약물은 처방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외면한 채 최종 단계인 약사에게만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와 관리자 사이의 책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는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자동 알림 기능 강화 ▲약 봉투 픽토그램 표준화 ▲일반의약품 포장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이 필요시 복약지도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조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처벌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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