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 일삼던 대전 약사 면허 유지...약사회 요청도 허사
- 강신국
- 2022-11-2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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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적 관찰 등 일정 조건하에서 면허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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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A약사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약사회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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