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약김밥·마약치킨 등 표시 금지 법안 추가발의
- 이정환
- 2022-10-24 12: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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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이어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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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한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지난 8월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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