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질병청장 28일까지 주식 내역 미제출시 고발
- 이혜경
- 2022-10-21 00:4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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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자정 넘겨 8차 회의 열고 서류제출 요구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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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21일 오전 12시 30분 경 제8차 회의를 속개하고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질병청장은 2022년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백 청장은 국정검사 첫 날인 6일부터 야당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 거래 내역 종합감사가 열린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날선 비판을 받았다.
백 청장은 5월 18일 취임 당시 신테카바이오 333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야당의원들은 백 청장의 최소 5년, 최대 10년치 주식거래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거부하고 있고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고 비판했고,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주식 보유 및 수익 내역과 청장 임명 당시 이해충돌 검증 주체와 인사검증 내역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 또한 "정춘숙 위원장도 질병청에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징계와 위원회 차원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증감법 제4조의2와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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