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분 빨라진다...공정위, 30일 내 부처 통보
- 이혜경
- 2022-10-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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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내용 송부...적극적인 협조체계로 후속 행정처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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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30일 이내 처분사실이 통보된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담당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 공문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통보 공문 발송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통보 받은 부처가 후속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 부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 제정 2022. 10. 21.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사건 처리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적시 통보하여 해당 부처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사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처리한 리베이트 사건 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인 경우 적용한다. 3. 통보 의무 ① 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건을 처리한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경우, 각 부처가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③ 공정위의 처분 사실 통보는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통보 공문 발송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건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부처가 후속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10월 21일 시행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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