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법규정 완벽 준수"
- 이정환
- 2022-10-19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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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에 자료 제출…"무작위 표본추출 후 비식별 처리, 개인추적 불가"
-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에 해당" 정보보호위 유권해석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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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 중인 환자표본자료는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된 것으로 개인 추적이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환자표본자료가 민간에 제공되고 있었다.
심평원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에 넘기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평원이 제출한 '보험사 등 데이터 제공 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다.
심평원은 환자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신규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공식 회신받았다.
심평원 데이터전문가 자문단 자문과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과 올해 민간에 제공된 환자표본자료는 4가지로 외래, 입원, 고령, 소아청소년 자료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해 개인추적이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뒤 심평원 센터를 방문해 폐쇄망에서 분석한 뒤 결과 통계값만 확인·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정보는 매년 새로 추출한 1년 단위 단년도 자료로, 개인 식별 등이 불가능한 연속성 없는 단면자료라는 게 심평원 입장이다.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과학적 연구 해당 여부를 재심의하며, 제3자 권리침해 여부, 정보주체 이익침해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등 현행법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나아가 심평원은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통해 자료폐기 의무화와 결과등록 의무화까지 확인해 전주기 안전관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자료 제출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악용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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