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나간 코로나 진단비…국고로 메꿔야
- 이탁순
- 2022-10-13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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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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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다시 국고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정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건보재정 지원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고 및 건보 지원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들을 만들 가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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