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중 4건, 복지부 처분 누락
- 이정환
- 2022-10-12 09:1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업만 처분…금품 수수 의료인 '처분 사각지대' 드러나
- 정부부처 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커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정부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11건의 리베이트 중 4건이 보건복지부에 공유되지 않아 의사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이다.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 간 리베이트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됐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제약사·의사 행정처분 누락·지연 사라진다
2022-09-16 16:59
-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2014-08-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3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김태한 HLB그룹 바이오 회장, HLB이노베이션 주식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