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키트 불법유통, 올해만 7백건 적발
- 이정환
- 2022-10-02 08:5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 유통 적발 사례도 662건 달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돼 적발된 사례가 총 70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온라인으로 유통돼 공중보건과 유통시장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유통개선 조치로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자가진단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인 2022년 2월~4월 사이에는 오픈마켓이 314건(47.4%)으로, 카페/중고나라가 286건(43.2%), SNS가 38건(5.7%), 중고거래가 8건(1.2%), 일반쇼핑몰이 6건(0.9%)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업체별로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네이버 카페가 242건(36.6%)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