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러스, 기록서 허위 작성...제조업무정지 처분
- 이혜경
- 2025-07-28 09:3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탁제조 '용액용분말주사제' 27일 간 제조 정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코러스제약을 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기록서 거짓작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12일 2개 품목과 자사제조 및 수탁제조 위반품목 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과 '세포졸주(세파졸리나트륨)' 등 2개 품목은 7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전체 행정처분 기간(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서 종전 시행된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부터 처분 정정일(2025. 7. 22. ~ 2025. 7. 24, 3일)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처분이 진행됐다.
위반품목이 자사제조인 경우 7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2개월 27일 처분이 나왔다.
대상 품목은 '설포존주(설박탐나트륨, 세포페라존나트륨)', '케이악손주2g', '코러스세포탁심나트륨주', '케이탁심주 2g' 등 4개 품목이다.
위반품목이 수탁제조인 경우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27일(2025. 7. 25~2025. 8. 20)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상 제형은 용액용분말주사제다.
관련기사
-
내리막은 멈췄지만...휴텍스, 씁쓸한 'GMP 처분' 여진
2025-07-17 06:20
-
행정처분과 재평가...시메티콘 집단 철수의 복잡한 퍼즐
2025-07-12 06:18
-
아이월드·화이트생명과학, 탈모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07-09 10: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8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