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플랫폼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가능
- 강신국
- 2022-09-05 11:4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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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차 경제 규제혁신 TF서 안건 심의
-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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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였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간편인증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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