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중 전역 군인' 포함
- 이정환
- 2022-08-31 11:1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주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무 중 발생 부상 ·질병,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데도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역으로 현역 군인 신분을 벗어나면서 군병원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익위 제언이다.
박주민 의원도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권익위 지적과 같이 군병원에서 진료를 원하는 전역자에게 군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임신중절약 '미프진' 조제권 놓고 의-약 갈등 예고
2020-10-27 11:25
-
코로나19가 바꾼 처방 패턴…의사 직접조제·급여 완화
2020-02-28 16:18
-
약사 '의심처방' 지적하면, 의사 즉시 응대해야 하는데…
2019-11-22 06:15
-
의사 직접조제 범위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추진
2016-05-26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