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아닌 약국서 감기약 요청해도 협조해 달라"
- 이혜경
- 2022-08-18 06:0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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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속대응시스템 실효성 확보 위해 도매·제약업체에 당부
- 약사회,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제제 요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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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매나 제약업체에 기존 거래처가 아닌 약국에서 의약품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이 '일선 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요청해도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통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약& 8231;유통협회와 연계한 개별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재개된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 181개사, 1839개 품목 모두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식약처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연락해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요일 별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방식을 보면 일선 약국에서 매주 월요일까지 공급이 필요한 감기약을 약사회에 요청하면, 약사회는 매주 화요일 식약처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10개 품목을 선정해 보고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는데, 제약업체는 매주 수요일(수시 업데이트 가능)까지 선정 품목의 재고 유무를 파악한 후 공급 가능 여부를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는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은 주간 단위로 선정된 10개 감기약(동일 성분 제제로서 대체 조제 가능 품목 포함)에 대한 제약업체의 공급 가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공급 요청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에서 공급 가능 정보를 확인한 약국으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은 도매업체나 제약업체는 해당 약국이 기존 거래처가 아닌 경우라도 요청하는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 8231;약전문가 단체와 제약& 8231;유통협회 중심으로 운영 중인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약& 8231;유통협회와 연계한 개별 제약업체와 도매상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감기약 신속운영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일자 약사회 요청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이부프로펜 제제로, 식약처는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및 기침가래약의 생산·수입 증대 ▲의료 현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제용 의약품 생산 · 수입 집중 ▲품목허가 · 신고는 있으나 생산·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차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에 업체에서 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수용토록 하고 있다"며 "지원 내용은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별도 실적 관리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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