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DLBCL 치료제 '폴라이비' 국내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5-07-24 0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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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개 중 1개 병용요법 기준 마련
- 뉴라스타·티쎈트릭·불린사이토 급여기준 확대 설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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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로슈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20년 만의 DLBLC 1차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약은 세차례 도전만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심평원은 23일 열린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폴라이비 등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폴라이비주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요법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
폴라이비와 함께 신약으로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가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뉴라스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요법'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이 마련됐다.
불린사이토주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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