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검체 분석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이혜경
- 2022-08-04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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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 고시는 임상시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임상시험 검체 분석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운영에 적합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전문인력 자격 요건(전공·경력·교육·교육 이력 등) 마련 ▲임상시험 검체 분석항목 세분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신설 등이다.
현행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지정 시 분석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었으나, 운영책임자·분석책임자·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분석담당자 등 전문인력별로 필요한 학력·경력·교육 이력 등 상세요건을 마련했다.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두 제제 간 약물 동태 지표분석, 그 밖의 분석 등 2가지 분석항목 중에서 '그 밖의 분석' 항목을 질량분석·임상검사·면역분석·핵산분석·기타 생체지표분석으로 세분화했다.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정이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4]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시험대상자의 동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 분석기관의 보고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 고시가 임상시험 검체분석 과정·결과의 전문성, 신뢰성, 품질을 높여 국내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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