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의협, 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 이혜경
- 2022-07-21 10:1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 8231;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 제품등 기타가공품, 액상& 8231;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한의협과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 8231;조사하여 적발& 8231;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5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6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7쎌바이오텍, 현금 48억→171억…투자서 돈 들어왔다
- 8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 9[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10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